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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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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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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명칭은 한중사회과학학회(이하 “학회”)라 칭하고 영문은 The Korean - Chinese Association of Social Science Studies로, 영문 약칭은 KCSSS로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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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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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본부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소속기관에 두며, 필요시 한국 혹은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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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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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중국과 한국의 사회과학 분야에 관련된 제반 문제의 연구와 조사, 학술대회 개최, 전문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하여 한중간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상호 교류의 증대를 통하여 학문과 한중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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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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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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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중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지역개발 등 제반 분야에 관한 연구, 조사와 학술세미나
개최 및 학술지 발간
2. 학술지, 연구발표 자료와 도서의 출간 및 연구발표회, 강연회
3. 한국과 중국 관련 지식의 수요자들에 대한 자문 및 교육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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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술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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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취지를 함께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 협조하여 본 학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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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원 및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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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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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 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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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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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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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한국과 중국에 관련된 연구와 강의 또는 산업 활동 등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한국과 중국에 관련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대학 원 재학생으로서, 학회 활동을
희망하여 회원등록을 신청한 자
3. 단체회원: 한국과 중국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또는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기관 단체로서 이
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기관.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5. 명예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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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의 자격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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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회비 등을 포함하여 학회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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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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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회비납부 및 정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단,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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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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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비는 정회원비, 단체회원비 및 특별회원비로 구분하고,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고 종신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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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원의 자격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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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 미납부, 제명 및 탈퇴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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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상실: 본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자 (외국 주재기간은 제외) 는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제명: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탈퇴: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원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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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 및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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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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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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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약간 명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약간 명
5. 편집이사: 약간 명
6. 운영이사: 약간 명
7. 국제이사: 약간 명
8. 학술이사: 약간 명
9. 홍보이사: 약간 명
10. 기획이사: 약간 명
11. 상임이사: 20인 내외
12. 무임소이사: 30인 내외
13. 특별이사: 10인 내외
14.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15. 감사: 1인 이상
16. 명예회장: 약간 명
17. 고문: 약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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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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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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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회장의 임기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부회장은 담당 분야에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3.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되, 학회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4.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학술지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통상 최소 2년이상으로 한다.
5. 학술이사는 학술발표회 등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6. 연구이사는 연구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며, 학회의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업무
를 담당한다.
7.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활동(지출·수입)을 담당한다.
8. 국제교류이사는 국제학술대회 및 해외협력활동을 비롯한 국제 교류업무를 담당한다.
9. 섭외이사는 학회의 홍보 및 지원을 수행하며, 대외활동의 전반적인 책임을 갖는다.
10. 상임이사는 회장을 도와 학회의 사무를 지원하며,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11. 무임소 이사는 회장과 이사회의의 요청에 의해 도와 학회의 특수 업무를 지원한다.
12. 특별이사는 학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회의 국내·국외 활동을 지원한다,
13.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4.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단의 일상 업무에 관하여 지원하고 자문한다.
15. 명예회장은 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총체적으로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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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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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차기회장은 임기
시작 1년 전에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 국제교류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상임이사 및 무임소 이사
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이나 혹은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자로서, 회장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거나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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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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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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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편집위원회
2. 연구분과위원회
3. 국제교류위원회
4. 섭외·홍보위원회
5. 특별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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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서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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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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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학술지의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편집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구분과위원회는 사회과학 분야별 분과위원장의 책임아래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 업무, 해당
분과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3.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학술 및 인적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섭외·홍보위원회는 대외적인 학회활동의 홍보, 소개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학회의 특수업무를 위해 회장은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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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 및 위원의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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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임원 및 각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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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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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의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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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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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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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열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회원 3분이 1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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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시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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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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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3. 정회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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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총회소집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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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집은 회기 14일 전에 회의목적 사항과 기일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며, 총회개최 이후 4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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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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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재적 정회원수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다수결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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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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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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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의 개폐 및 변경
2. 회장단과 감사의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본 학회 관련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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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사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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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또는 이사 4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시 회장이 소집하고, 회기 7일전에 회의 목적사항과 기일을 지정하여 이사, 명예회장 및 고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 결과는 4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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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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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상임이사 1/5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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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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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심의
2. 임원진 선출의 승인
3. 총회의 위임사항 및 긴급 의결사항
4. 회비의 결정 및 회원의 입회와 제명에 대한 사항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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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임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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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사무국장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3 출석으로 성립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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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정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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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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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기관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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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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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이 지정되어 수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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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 결산 및 자산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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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자산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다만, 결산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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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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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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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최초회원 및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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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총회시 등록한 회원과 선임된 임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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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해산 및 자산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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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잔여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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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학술지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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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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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사회과학연구 논문접수마감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1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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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논문심사마감일은 1월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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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한중사회과학연구는 1월 30일, 4월 30일, 7월30일, 10월30일 연 4회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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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정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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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정관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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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은 이사회 1/4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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